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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308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부산 동래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8.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 설립등기를 한 조합이다.

다. 원고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다.

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4. 26. 피고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365,830,070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은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하고 있음에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장 지위를 인가받지 아니하여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연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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