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6고정174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경 C으로부터 빌려준 5억 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강제 경매 신청한 D 소유의 이천시 E에 있는 주유소를 감정가격을 높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 9.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법률사무소에서, C에게 “ 안산지원 경매 계장에게 부탁하여 경매 감정가를 28억 원까지 올려 주겠으니 착수금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 (H)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부분
1. C 제출 녹취록,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5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