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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57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C에게 “당신이 매수한 서울 강북구 E외 2필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날 수 있도록 강북구청의 공무원들을 통하여 알아볼 테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4, 17, 19 내지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사본, 서울강북구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서울강북구청장 후원회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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