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약품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7,762,17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물류 및 유통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2. 서울 강남구 B빌딩 소재 C 약국(인수 전 상호 D 약국, 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 위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인 E은 2011. 2. 28. 원고와 의약품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E에게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E이 대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의약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다. E은 2012. 9. 4. F에게 이 사건 약국 내의 의약품, 동산 일체를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 3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양도대상 의약품 중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의약품은 합계 27,983,756원이었다. 라.
한편 F는 E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0. 2. E에 대한 채권 및 담보로 제공받은 의약품 및 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2. 9. 28.경 이 사건 약국을 E으로부터 넘겨받아 2012. 10. 2.경부터 피고로 하여금 위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1.경 이 사건 약국으로부터 233,637,347원의 의약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금액은 2012. 8. 8.경부터 2012. 11. 1.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고가 공급한 월별 의약품의 금액은 2012. 8. 8.부터 2012. 8. 31.까지 합계 39,527,739원, 2012. 9. 1.부터 2012. 9. 30.까지 합계 75,874,182원, 2012. 10. 1.부터 2012. 10. 31.까지 합계 118,235,426원, 2012. 11. 1. 합계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