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부터 2014. 1. 11.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D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의약품 도매상인 E(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E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약 3,000만 원 상당의 약품대금채권에 기한 동산 압류 명령을 받은 뒤, E으로부터 위 D 약국 안에 있던 의약품들을 압류 당하였고, 이에 같은 해
7. 11. 경 위 D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해 주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위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 의약품 공급 재개를 원할 경우 보증인을 세우라’ 고 제안하여 결국 피고인은 F 과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G을 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한 뒤,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2012.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 인과 위 G을 상대로 약품대금 92,521,51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16. 위 F 등의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F 측으로부터 추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 받자, 2012. 7. 30. 경 위 D 약국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D 약국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E에 대한 채무는 내가 안양에서 약사로 있을 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갚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F에 대한 채무는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할 채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