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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38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그 명의로 2010. 2. 24.부터 2011. 3. 9.까지 G회사, 2011. 3. 21.부터 2011. 10. 7.까지 (주)H, 2011. 10. 7.부터 2012. 3. 31.까지 I라는 상호로, 피고인 A는 그 명의로 2012. 3. 22.부터 2012. 6. 18.까지 ㈜ J, 2012. 10. 1.부터 2013. 3.경까지 K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채권추심업체를 운영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실제 사장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되 피고인 A는 위 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을 직원으로 순차 고용하여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20.경 부산 동래구 AG 건물 3층에 있는 채권추심업체 사무실에서, 채권딜러인 AH로부터 AI에 대한 건강식품 매매대금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14316호로, 채권자를 ‘A’, 채무자를 ‘AI’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376,000원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AI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명령이 확정된 후 AI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885,759원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0. 2.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채권추심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위 AH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권자를 ‘A’로 하여 총 2,184건, 청구금액 3,439,073,683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권자를 ‘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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