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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0. 6. 1.경부터 2012. 6. 13.경까지 J 유한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1. 11. 1.경부터 2013. 4.경까지 K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L’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체에서 채권추심,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경 부산 해운대구 M 건물 4층에 있는 J 유한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인터넷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2225, 채권자를 ‘A’, 채무자를 ‘N’로 하여 ‘판매대금 원금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합한 2,24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6. 1.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유한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자를 ‘A’, ‘K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유한회사’, ‘주식회사 L’ 등으로 바꾸어 가며 총 11,411건, 청구금액 합계 13,970,116,788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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