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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506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C가 운영하던 (주)D, E, (주)F, G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채권추심, 추심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9. 20.경 부산 동래구 H 건물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채권딜러인 I로부터 J에 대한 건강식품 판매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인터넷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14316, 채권자를 ‘K’, 채무자를 ‘J’로 하여 ‘매매대금 원금 376,000원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839,56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I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5,691건, 청구금액 합계 7,172,380,667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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