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8. 2.경부터 2009. 1. 30.경까지 주식회사 F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09. 1. 19.경부터 2011. 7. 10.경까지 주식회사 G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1. 7. 11.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주식회사 H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5. 23.경부터 2013. 5.경까지 I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함께,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7. 부산 연제구 J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K로부터 L에 대한 건강식품 판매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전3550호로, 채권자를 ‘A’, 채무자를 ‘L’로 하여 ‘판매원금에 연 24%의 이자를 합한 286,454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딜러나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총 96,430건, 청구금액 합계 6,686,746,237원 상당의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채무 독촉, 전자지급명령 신청,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제6, 9, 17, 18, 30, 34번)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