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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4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 8. 경 횡령의 점( 이하 ‘ 이 사건 횡령의 점’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압프레스(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가 처분될 당시 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는 피고인에게 있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소유권과 점유가 모두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또 한 경매 절차에 의해 이 사건 기계가 처분된 경위를 놓고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원심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그리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매매 계약서( 증거기록 제 4 책 제 1권 7 쪽), 인수증( 증거기록 제 4 책 제 1권 8 쪽), 지불 각서( 증거기록 제 4 책 제 1권 10 쪽), 고소장에 첨부된 지불 각서 및 통 지서( 증거기록 제 4 책 제 1권 10, 11 쪽) 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 이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2007. 3. 12. 경 H이 운영하는 피해자 ㈜I 과 실제 대금 4,000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이 2007. 4. 30. 경 피해자 측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는 한편, 그 무렵 대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위 기계가 피해자 측의 주문사항과 맞지 않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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