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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40
사기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문 작성과정에서 E와 F의 허락을 얻어 그 이름을 공문에 기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F과 E는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공문 상의 “F” 또는 “E” 라는 기재는 본인들의 허락 없이 기명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24 쪽, 제 2 책 제 2권 제 67, 78 쪽). 2) ‘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연천군 D’ 의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공문의 하단부에는 그 결재 선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중 ‘ 담당’ 란에 “F ”이나 “E” 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F이나 E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연천군 지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F이나 E가 위 지부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36, 70 쪽, 제 2 책 제 2권 제 76 쪽). 3) F은 2012. 9. 30.부터 2014. 2. 5.까지 노인 요양원의 운영 일반을 담당하는 시설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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