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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보내

피해 자를 괴롭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5. 23. 경부터 2016. 10. 31.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 디시 인사이드’(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고 한다) 의 게시판에서 닉네임 “E”, “L”, “V”, “W” 등을 사용하여 다수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153, 171 쪽,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62 쪽). 그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6년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그 사건이 2016. 9. 26. 경 전주 완 산 경찰서 사이버 팀 수사관에게 배당되었는바(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52, 152 쪽), 피고인은 그 배당사실을 알리는 수사기관의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 쳐 하여 2016. 10. 31. 이 사건 사이트에 “X”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64 쪽). 따라서 2016. 10. 31. 아이피 주소 “Y "에서 작성된 ”Z“ 이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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