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입국 등록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취업활동 자격을 갖게 되는 캄 보디아 학생들을 P이 운영하는 ‘O’ 공장으로 데리고 가서 위 학생들에게 미리 공장을 구경시켜 주었을 뿐이고, P에게 위 학생들의 고용을 알선한 사실은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E’ 의 센터 장으로서 이 사건 캄 보디아 학생 4명을 경 민 대학교에 추천하였고, 위 학생들을 캄 보디아에서 국내까지 인솔한 담당자이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37 쪽). 또 한 피고인은 위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생활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126 쪽). 피고인의 그러한 지위 및 책임에 다가 위 학생들이 2015. 11. 10.부터 P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로 하였다는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11. 6. 위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5. 11. 23. 다시 출국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46쪽 하기 전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