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4나2022992
손해배상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A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에 의해 법무사들의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2. 4. 3. C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면서(이자율은 P3 금리와 연동하는 변동금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다.

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G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336,829,5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2013. 8. 12.자로 수용한다고 재결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수용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2013. 7. 22.경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들 및 근저당권자 등 관계인들에게 ‘수용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말소시킬 수 없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며, 관계인들의 근저당권 등 권리는 수용개시일에 소멸되므로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보상안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초순경 피고 A와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사무의 처리를 피고 A에게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