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도시계획시설(도로:D / E 도로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하남시장은 2018. 9.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5. 그 수용 개시일을 2019. 10. 7.로 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제1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11. 7. 그 수용 개시일을 2019. 12. 9.로 하여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제2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7. 전에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제1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3 토지의 소유자인 K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 제3779호로 피공탁자를 C으로 하여 이 사건 제2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373,701,6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1 건물을, 피고 B은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A 소유인 이 사건 제1, 2 지장물은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재결에 따라 그 각 수용 개시일 전에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1, 2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A은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B은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각 점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피고 A 소유인 이 사건 제1, 2 지장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