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2012. 4. 3. C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고(이자율은 P3 금리와 연동하는 변동금리),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은 2억 6,000만 원, 피담보채권은 C이 대출거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 다른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기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다.
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G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336,829,5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2013. 8. 12.자로 수용한다고 재결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수용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2013. 7. 22.경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들 및 근저당권자 등 관계인들에게 수용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말소시킬 수 없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며, 관계인들의 근저당권 등 권리는 수용개시일에 소멸되므로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보상안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초순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