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6 2018가단34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76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