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83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2015년 증서 제88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2015년 증서 제88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