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25 2015가단40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4년 제444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5.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4년 제444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5. 5.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