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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98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20년 제3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20년 제3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별지목록 1, 2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별지목록 1, 2에 기재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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