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341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33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33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