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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341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33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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