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2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5:18경 양주시 B, 104동 902호에서 C에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해자권리고지서”를 발부하던 중 갑자기 식탁에 놓아둔 경찰서류철을 식탁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어서 현관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법적근거를 알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을 폭행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