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0:30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위 C 등에게 “ 씨 발 놈 들아,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진급 못하게 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오른쪽 다리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쪽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