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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주민으로 위 아파트 순환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남, 54세) 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4. 07:17 경 위 아파트 104동 1003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 중인 아파트 순환버스 운영방식의 변경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함께 탄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듯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1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밖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다리로 피해자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07:25 경 위 아파트 104동과 103동 사이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8. 5. 경 끝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0 억이 넘는 엘리베이터 공사에 1,000만 원을 해 먹었다.

증거도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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