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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4구합59092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6. 원고들에게 한 각 사실확인 취소 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우원디자인(이하 ‘우원디자인’이라 한다)은 실내 장식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우원디자인은 2010년 12월경 부도를 내고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1. 7. 17.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우원디자인의 근로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9. 11. 원고들이 우원디자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각각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위 각 ‘도산등사실인정’에 근거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체당금(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말한다)을 각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 26. 원고들에게 피고가 2011. 9. 11. 한 위 각 ‘도산등사실인정’(피고는 이를 ‘사실확인’이라고 칭하고 있다)을 취소한다고 각각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타일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우원디자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우원디자인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② 나머지 원고들도 우원디자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불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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