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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선고 2014구합59092 판결
사실확인취소통지취소
사건

2014구합59092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피고가 2014. 2. 26. 원고들에게 한 각 사실확인 취소 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우원디자인(이하 '우원디자인'이라 한다)은 실내 장식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우원디자인은 2010년 12월경 부도를 내고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1. 7. 17.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우원디자인의 근로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9. 11. 원고들이 우원디자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각각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위 각 '도산등사실인정'에 근거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체당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말한다)을 각각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4. 2. 26. 원고들에게 피고가 2011. 9. 11. 한 위 각 '도산등사실인정' (피고는 이를 '사실확인'이라고 칭하고 있다)을 취소한다고 각각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타일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우원디자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우원디자인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② 나머지 원고들도 우원디자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불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참조),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참조),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은 원고들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소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을 환수당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청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는 ① 원고들이 2011. 7. 17.경 피고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 하단에 '만약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8조에 기하여 체당금의 반환은 물론 형사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피고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2년여에 걸쳐 체당금 부정 수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B은 유리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도 사실 조사를 위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지 절차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말하는 '신청인 진술서'는 2011. 7. 17.경 작성된 것으로서 2014. 2. 26. 있은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그 각 취소 처분에 따른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1. 9. 11.자 각 '도산등사실인정' 처분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약 3년 전에 별개의 처분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의 존재나 그 기재 내용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이 원고들과 관련된 체당금 부정 수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A, E에게한 차례 출석을 요구한 사실만 인정될 뿐 원고 B, C, D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심지어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C, D은 위 부정 수급 사건에 관한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 A, E에게 한 차례 출석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포기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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