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과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실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며 사실확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위 사실확인 취소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대상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위 사실확인 취소통지를 하면서 ‘거짓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기지급된 체당금에 대해서도 연대반환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고(갑 제4호증), 원고는 위 체당금의 연대반환 조치통보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는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제1호 및 제4호로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과 ‘법 제14조에 따른 반환요구’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