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누404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전국의 각 검찰청을 상대로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어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 등 검찰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