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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누585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권리구제절차와 무관하게 피의자와 참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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