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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516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전국적으로 155여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만을 적극적으로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변호사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등 오로지 소송외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또한 원고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소송외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어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오로지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 등 전국의 행정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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