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누466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