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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3누53921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전국 법원에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하여 100건이 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구할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피고를 비롯한 행정청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나 큰바, 원고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오로지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 등 전국의 행정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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