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9 2014고정1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인 B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19. 14: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인터넷 ‘E’ 사이트에 올린 ‘F 2013년식 레이 중고차’ 판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G 외 1명을 자신과 동업하는 H을 통하여 위 B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위 B은 그에 따라 위 G 외 1명에게 차량을 보여주는 등 행위를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