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D 사이트에 ‘상사차 법인차 친절상담 E’ 이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신된 농협 거래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입출금내역 1부
1. 수사보고(A 농협 계좌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대포차량의 유통은 횡령, 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조장하고, 교통행정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책임자의 적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커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을 요구하여 관할관청이 사업의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자동차매매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자동차매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원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