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이용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다른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매매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9. 3. 12.경 인천 서구 C건물에서 인터넷에 D SM5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광고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장소에서 E을 만나 F SM5 승용차를 보여주는 등 중고차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요청자료 회신(순번 25 내지 27, 40 내지 42번)
1. 명함, 자동차, 문자, 계약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이미 등록을 마친 자동차매매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