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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8 2014고단8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C 일대를 비롯한 전국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속칭 ‘대포차’를 구입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 2부

1. 수사보고서(대포차 거래로 특정한 피의자 A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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