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 30. B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06. 9. 30.부터 2007. 9. 30.까지(1년),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8. 25.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서울 관악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5월분부터 12월분까지 7개월분의 차임 합계 1,9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연체 차임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8. 5. 31. 기준 연체차임은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6. 원고의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남은 연체차임 27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5.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