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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정39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영업 관련)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달서구청장에게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2. 3.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2.3㎡의 면적에 의자 2개, 열기구 1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새치염색 등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무면허 미용업 종사 관련)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용업인 새치염색 등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종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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