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18 2020고단6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시 ㆍ 군계획시설 및 도시 ㆍ 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 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경 안동시 C, D, E 토지 일원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 파이프 구조로 된 면적 1868.75㎡ 의 가설 건축물, 같은 구조로 된 면적 585㎡ 의 가설 건축물, 같은 구조로 된 면적 282.8㎡ 의 가설 건축물, 같은 구조로 된 면적 393.9㎡ 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무단 증축 건축물 건축년 월 확인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 허가서 첨부), 건축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서, 일반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현황, 수사보고 (F 부 장과의 통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세외수입 납부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위반 건축물 증축 일자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3호, 제 2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3호, 제 2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가설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허가 건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