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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66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김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인 조립식 패널 조 종교시설( 화장실, 면적 35㎡, 1 층), 강 파이프 조 종교시설( 휴게 소, 면적 79㎡, 1 층), 강 파이프 조 종교시설( 창고, 면적 464㎡, 1 층) 을 신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아니한 채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창고 3 동( 면적 18㎡, 36㎡, 18㎡) 을 축조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7,073㎡ 규모로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황도, 사진 대지,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위치도, 훼손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가설 건축물 축조 미신고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각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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