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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4 2017허6767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8. 3. 2016원24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B/C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음료 준비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라면전문점업, 국수전문점업,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일본음식점업, 중국음식점업, 한식점업, 포장판매식당업, 음식준비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D/E/F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4 등록권리자: G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인 ‘미소국수’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미소국수’의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동종의 서비스업이므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16. 3. 24.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4. 25. 특허심판원 2016원2431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8. 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공통되는 요부 ‘미소국수' 부분이 유사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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