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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902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A는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0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 D, C에게 ` 경북 영천에 있는 G에 투자 하면 1,000만 원에 투자자 명의로 새끼 육우 2마리, G 명의로 2마리를 사서 12개월 동안은 소를 키우면서 투자금의 5%를 매월 지급해 주고, 그 후에 소를 팔아 원금을 돌려준다.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 먹이를 주기 때문에 사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만일 소 값이 하락하여 소를 되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G이 보유한 소를 팔아서 보태서 주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으며, 공정 증서에 소의 식별번호를 넣어 주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투자자를 모아 주면 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이를 믿은 C, H은 2016. 5. 26. 경 함께 인천 서구 I에 위치한 ‘J’ 식당에서 B이 불러 모은 피해자 K 등 L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인 20 여명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려 한 것일 뿐 소를 키워 본 경험이 전무하고, 미생물을 발효시켜 먹이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자금 부족으로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장비를 설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한편 소를 키워 최초로 판매할 수 있는 시점까지 수익이 날 수 없는 기간 동안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위 금액 5% 의 소개비를 지급하고, 매월 5% 의 배당금을 우선지급하여야 하고,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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