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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축 사육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던 E조합의 1,500만 원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E조합과 관련 있는 C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E조합 투자건 외에 추가로 송아지 구입비 5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 E조합 투자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에 대해 연 24%의 이자를 월 단위로 지급하고 원금 2,000만 원은 송아지를 성우로 판매하는 18개월 후에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설립 시 최초자본금 3,000만 원 외 사업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도 없이 막연히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음식물찌꺼기 등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저렴한 사료로 송아지를 성우로 키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려 한 것일 뿐 이전에 사업 목적으로 소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고, 미생물로 발효된 소 사료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미생물 발효 장비도 설치하지 못하여 적은 비용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소를 키워 최초로 판매할 수 있는 시점까지 15내지 16개월 정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기간 동안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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