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8 2014가합25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15,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17.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거나 그곳에서 피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C는 2005. 2.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3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8. 2. 21. 월차임을 2,1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1. 2. 20.까지로 연장하여 그곳에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0. 3. 1. 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그대로 한 채 임차인을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면서 피고 C로부터 관리비 및 월차임 납부의무를 공동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3. 1. 임대차기간이 2014. 2. 28.까지로, 월차임이 2,2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C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2. 20. 및 2014. 2. 14.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2014. 2. 28.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4. 2. 18. 피고 B에게 연체 관리비 및 월차임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년 1, 2월분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345,850원과 2013. 11.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