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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7802
보관금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06.경 만나 6년여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목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2008. 11. 16.에 2007. 11. 5.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F에서 원고 B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7. 11.에 2013. 6. 29. 매매(거래가액 1억 9,6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A은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다가 2014. 2.경 위 문구점 운영권 및 그 물품(이하 ‘이 사건 문구점’이라고만 한다)을 I에게 매매대금 4,3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I은 2014. 2. 3. 위 매매대금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피고의 건물에 운영하던 주점을 문구점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요양원을 개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양원 건물에 살림집을 내어 주고 요양원의 관리도 원고 A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여 위 아파트를 2013. 7. 11., 이 사건 문구점을 2014. 2.경 각 매각한 후 합계 126,147,983원(아파트 매각대금 중 H은행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 83,147,983원 문구점 매각대금 4,300만 원)을 피고에게 보관해두었다.

그러나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와의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할 것을 구한다.

또한 피고와의 임치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는 문구점 매각대금을 원고 A, 아파트 매각대금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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