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28,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 12.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원고의 전처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야기하자, 2009. 7. 15.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이와 같이 협의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이후부터 2012년경까지 학원과 독서실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1년 말경부터 ‘C’라는 상호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1.갑(피고)은 갑이 일하고 있는 C의 아이디에서 창출되는 수입에 대한 권리가 을(원고)에게 30%가 있음을 확인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0. 3. 울산 북구 D아파트 305동 1202호를 3억 1,9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 31.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국에 갈 것을 강권하여 이에 원고가 2014. 11.경 미국으로 떠나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가 president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 지속 중 위와 같은 약정금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소로써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 종료 이후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