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문구점 사업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문구점’이라 한다), 2008. 4.경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동서인 원고에게 위 문구점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경 피고 부친의 부탁으로 피고를 위 문구점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2. 피고에게 6,000,000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2.경 자취방을 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와 민사소송을 하던 중 피고의 부친에게 증인으로 나와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무상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문구점을 양수할 당시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점포의 월세가 연체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던 점, ② 그 무렵 피고의 부친이 원고 명의로 발행한 약 4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었고, 피고의 부친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의 채무는 원고가 문구점 운영 수익으로 갚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문구점을 어렵게 운영하면서 사실상 피고의 부친이 부담하던 채무까지 갚아 나가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6,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