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7 2017고정608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0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일대에서 염소 150마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 ‘D ’에서 발생한 식물성 잔재물 매월 약 10톤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수집 ㆍ 운반하여 위 염소 사육장으로 이동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가축 인 위 염소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017 고 정 609』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200㎡ 이상의 양( 염소 포함) 사육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에서 면적 300㎡ 규모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흑염소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 사육시설에서 흑염소 15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관리법위반 고발( 공문), 고발장, 위반 확인서, 공무원 진술서, 가축 사육 업 등록증, 위반현장 사진 『2017 고 정 6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위반 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