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5. 23:0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 피해자를 만 나 노임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술에 취해 찾아가, “D 나와라. ”라고 소리쳤으나 인기척이 없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사무실의 유리창을 2회 때려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5. 10. 16. 11:15 경 석방되자, 같은 날 16: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에 찾아가, 마침 그곳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야! 합의서 적어 줘! 여기에 사인하고 도장 좀 찍어 줘! ”라고 소리치며 그곳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며 ‘ 합의 서를 써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손님과 같이 있고 합의할 의사도 없으며, 당신과 할 이야기도 없고 지금 술에 취했으니 주유소 사무실에서 나가세요!
” 라며 합의서 작성을 거절하자 화가 나 윗옷을 모두 벗어 던진 후 “ 니가 신문기자면 그렇게 대단하냐!
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느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67】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2. 7. 19:00 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 찜질 방에 소주를 사들 고 들어가 2 층 찜질 방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찜 찔 방 요금을 환불하여 줄 테니 그냥 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