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3구합10863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동해선 포항 삼척간 철도건설사업<영덕군 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5.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08호, 2009. 6. 24. 같은 고시 제2009-39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B 임야 16,313㎡, C 임야 2,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및 위 B 임야 위의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 22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보상금 570,357,800원(= B 토지 471,445,700원 C 토지 98,912,100원),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27,500,730원 - 수용개시일: 2012. 12. 17.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장을 배척함 - 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영농보상금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143,797,765원(= 93,229,550원 50,568,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1997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나무, 두릅나무 및 각종 과실수 등을 식재하여 경작해왔는데, 매수 이전에도 이미 이 사건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arrow